네덜란드 ‘마르크탈’ 같은 창의 건축물, 한국서도 나온다

국토부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
규제혁신해 창의 건축물 토대 마련
클라우드 기반 건축허가 통합시스템 등
정보·청년일자리 혁신도 험께 추진
  • 등록 2019-08-22 오전 11:00:00

    수정 2019-08-22 오전 11:00:00

사진=국토교통부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네덜란드의 마르크탈(사진)과 이탈리아의 회전주택 등 창의적 건축물을 지을 수 있도록 건폐율 특례를 적용하는 등 규제 문턱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2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무조정실과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함께 ‘건축 행정서비스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창의적 건축물에 건폐율 산정 관련 특례를 부여한다.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을 나타내는 건폐율은 도시 개방감을 확보하고자 도입됐지만 건축물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산정·적용해 획일적 건축물만 지을 수밖에 없다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하부에 개방공간이 큰 비정형 건축물에 대해 국토부는 건축주가 특례를 신청하면 지자체 협의,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 기준을 완화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일정 높이 등 적정요건을 충족하는 개방 공간을 지닌 건축물의 건폐율을 완화해 산정할 수 있도록 심의지침을 마련한다.

창의적 건축물을 계획할 땐 일조권, 높이 등 특례를 받을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을 민간도 제안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허가권자는 45일 이내 심의 개최 여부를 회신해야 한다. 특별건축구역으로 2013년 행정중심복합도시, 2012년 서울 은평재정비촉진지구 등이 있었다.

이같은 조치로 전통시장을 재건축한 네덜란드의 마르크탈, 이탈리아의 회전주택, 프랑스의 메카빌딩 등 창의적 건축물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국토부는 판단했다.

이와 함께 ‘건축성능 인정제도’를 도입해 신기술 관련 평가기준이 없을 땐 전문위원회가 성능을 평가해 신기술·신제품 등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엔 관련 기술기준에 반영하거나 KS 제정한 이후 채택이 가능해 기술을 인정 받기까지 1년 이상 걸렸다.

국토부는 도시재생지역이 아니더라도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인정해 재정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 인접대지 간 용적률을 이전할 수 있는 ‘결합건축’의 경우 공공건축물과 결합하거나 공원을 비롯한 공익시설로 바꾼다면 대지 결합 수를 현재 2개에서 3개 이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한다.

결합건축 기준 완화 사례. 사진=국토교통부
이미 지구단위계획과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 한해 국토부는 지역건축센터 검토를 거쳐 디자인 심의를 생략하는 등 과도한 재량, 숨은 규제 등으로 허가가 지연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정보혁신도 추진한다. 지자체별로 나눠진 건축허가시스템을 클라우드 기반의 통합시스템으로 2022년까지 개선·제공한다. ‘스마트 건축 기술개발’ 연구개발(R&D)로 BIM, 사물인터넷(IoT) 등 건축 핵심기술도 개발한다.

건축 도면정보를 민간에 개방해 건축과 IT가 융합된 창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혁신 디자인이 필요한 일정 규모 이하 공공건축 설계 일부를 신진건축사를 대상으로 발주하는 등 청년 일자리에도 힘쓰겠다는 것이 국토부 계획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전통 건축 행정서비스 제공 방식을 바꾸고 이젠 미래 건축 기반을 마련할 시기”라면서 “건축 행정서비스를 개선하고, IT와의 융합 기술을 통해 새로운 건축산업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이 더욱 편리해지고 다양한 일자리도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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