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일 실손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하며 이같이 조언했다. 금감원은 “4세대 실손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별도 심사를 받게 되지만 기존 실손보험을 4세대 실손보험으로 전환하면 무심사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보장종목을 확대하는 등 일부사항은 심사를 거칠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나 해지된 계약은 부활할 수 없으니 해지 신청 시 유의하라”고 했다.
2022년 1월 이전에 유병력자 실손보험에 가입한 계약자의 경우 보험회사에 3년마다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유병력자 실손보험은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3년마다 재가입안내문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재가입 의사를 확인한다. 이때 등기우편을 수령하고도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될 수 있다. 보험기간 중에 계약자 주소가 변경되면 이를 보험사에 통지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