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기대수준 못미친 9·4 주택대책

  • 등록 2002-09-04 오후 4:03:48

    수정 2002-09-04 오후 4:03:48

[edaily 손동영기자] 정부의 9·4 주택시장안정 종합대책은 당초 기대에 부합하는 측면과 미흡한 측면을 동시에 갖고있다. 무엇보다 보유과세 강화라는 대의명분에도 불구,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지못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훨씬 두드러져보인다. ◇보유과세 강화 실패할 듯 정부는 재산세에 대해 시가표준액 산정때 시가를 반영하는 요소인 국세청 기준시가에 기초한 가산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형평성을 높이기로했다. 특히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분 재산세부터 중과세하기로 했다. 종합토지세 과표는 공시지가의 33%를 적용하고있어 시가와 괴리가 크므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은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추후 별도 발표키로 했다. 당초 국세청의 기준시가 수준으로 과표를 올리거나, 최소한 현행 과표를 2~3배 이상 올리는 방안을 기대했으나 과연 얼마나 올릴 지를 가늠하기도 어렵게된 셈이다. `조세저항`을 명분으로 재산세나 종토세 인상에 소극적이었던 행자부를 재경부가 설득하지못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정세에 민감한 행자부가 납세자 부담을 감수하며 보유과세 강화를 관철하기엔 여건이 대단히 나쁘다. ◇양도세 요건, `약간` 강화 서울과 분당, 일산 등 5개 신도시, 과천 등지의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이 `3년이상 보유"에서 `3년이상 보유, 1년이상 거주"로 강화됐다. 이들 지역의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세 면제시한도 내년 6월에서 연말께로 앞당겨진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를 적용, 양도세를 부과한다. 당초 1가구 1주택 비과세요건이 `3년이상 거주" 또는 `5년이상 보유"등으로 현재보다 훨씬 강화될 것이란 기대에는 못미친 셈.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 과세대상인 고급주택은 면적기준이 당초 알려진 수준에 못미친다. 현재 전용면적 50평 이상을 고급주택으로 구분하는데 당초 40평 이상으로 대폭 강화될 전망이었으나 결국 45평 이상으로 조정된 것. ◇관심모은 중장기 대책 부동산 투자자금의 주식시장 유입이란 명분으로 발표된 내용들은 신선하지 않다. 대형 연기금의 주식투자 평가방식 개편, 연기금 투자풀의 주식형 투자상품 허용, 기업연금제의 조기도입 등은 이미 알려진 것들. 중장기 대책으로는 교육여건 개선과 신도시 조기개발 등 주택공급확대가 제시됐다. 특수목적고, 자립형 사립고 등의 수도권지역 유치가 대표적인 교육관련 대책. 부동산 가격의 단기급등을 잠재울 즉효약은 아니다. 다만 이들 수도권 지역이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 유치 등 현재 대책만으로 서울 강남수준의 교육여건을 갖추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만만치않다. 판교 신도시 조기개발을 포함한 신도시 추가개발 방안이나 수도권 교통대책은 주택공급 확대의 시기를 앞당긴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건교부 관계자들이 `질높은 신도시`를 유난히 강조한데서 알 수 있듯 서울 강남의 주택수요를 대체하는 신도시에 무게를 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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