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에 증여한 APT 5년후에 팔아야 ''절세''

  • 등록 2009-04-23 오후 4:25:00

    수정 2009-04-23 오후 4:25:00

[조세일보 제공] 서울에 사는 A씨(50세)는 아파트 3채를 포함해 부동산을 꽤 많이 보유한 재력가다. A씨의 최근 고민은 몇 년 전에 산 아파트 1채를 팔아 다른 곳에 투자할 지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 아파트는 4억원에 샀지만 지금 팔면 6억원은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다.

평소에 절세문제에 관심이 많아 세법상식이 풍부하다고 자부했던 A씨는 다주택자인 지금 이 아파트를 팔면 분명 양도차익 2억원에 대한 세금을 무겁게(중과세) 물어야 하는 만큼, 이를 어떻게 피해갈 것인지가 투자결정의 최대변수라는 생각이 들었다.

모닝커피를 들고 온 아내얼굴을 보는 순간 그는 기막힌 생각에 무릎을 쳤다. 아내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 시가 6억원까지는 증여세를 안 내도 되고, 아내가 증여받은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A씨는 아내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 아내는 이 아파트를 6억원에 내다 팔기로 나름대로 시나리오를 짰다. 아내에게 아파트를 증여할 때 '6억원 공제'라는 무기로 증여세를 안내고, 아내가 이 아파트를 6억원에 팔면 '양도가액=취득가액'이 돼 양도소득세도 피한다는 것이 계획의 골자.

스스로를 무척 대견하다고 느꼈던 그는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평소 친분이 있는 세무사를 찾아가 시나리오를 소개하며 자랑을 늘어놨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는 너무나 다른 세무사의 설명에 그는 곧 자신의 시나리오가 '묘책'이 아니라 '무지'했었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세무사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에선 양도한 날부터 거꾸로 올라가 5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 받은 토지·건물·시설물이용권을 팔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빼는 취득가액은 증여가액이 아니라 증여한 배우자가 취득한 금액으로 하도록 돼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파트를 증여하고 이를 증여받은 아내가 5년 이내에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취득가액은 증여 당시의 시가인 6억원이 아니라 남편이 취득할 당시의 취득가액인 4억원이 된다는 설명이다.

결국 세금을 피하기 위해 아내를 이용해 갖은 수를 써가며 이리저리 피해봤자 세금부담은 똑같이 돼 헛심만 쓴 꼴이 된다는 것.

세무사에 따르면 A씨의 아내가 증여 받고 나서 5년 뒤에 아파트를 처분하게 되면 취득가액은 증여당시의 시가인 6억원이 된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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