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시적 2주택 종부세 환급 추진…"결자해지"

김성환 정책위의장 정책조정회의
양도세 중과 완화 공감…"정부가 시행령 개정"
  • 등록 2022-04-07 오전 11:18:42

    수정 2022-04-07 오전 11:24:32

[이데일리 이유림 이상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상속 등의 이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종합부동산세 중과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7일 밝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말 다주택자 종부세 부과 과정에서 사실상 1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로 분류돼 억울하게 종부세가 과세되는 사례가 있었다”며 “예를 들면 이사·취학 등을 이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나 상속 지분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종중 명의나 협동조합형 주택 등이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와 민주당은 지난해 말 시행령을 통해 2022년도부터 억울한 종부세 부과자들을 제외하기로 했지만 기 부과된 종부세를 환급할 법령이 없었다”며 “이에 윤후덕 의원 발의로 기재위에 계류 중인 조세특례제한법을 결자해지의 마음으로 처리해 억울하게 부과된 종부세를 되돌려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에도 협력한다는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지난해 처음 누진 과세로 보유세 부담이 대폭 늘어난 상황에서 다주택 양도 중과가 처음 시행되니 보유와 매매가 어려운 상황이 생겼다”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시적으로나마 다주택 부동산이 시장에 나오도록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은 대선 당시 여야 후보가 모두 약속했고 인수위도 제안한 만큼 정부가 시행령을 개정해 보유도 매매도 못하는 상황을 해소하고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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