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지령받고 황장엽 암살 시도한 60대 징역 9년 확정

北에 들어가 필로폰 제조하기도
공범 두명에게도 징역 7년과 6년형 내려져
  • 등록 2016-05-25 오후 12:00:00

    수정 2016-05-25 오후 2:02:10

[이데일리 민재용 기자]북한에 들어가 마약을 제조하고, 북한 공작원과 논의해 고(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암살하려고 한 60대 남성 김모씨에게 징역 9년형의 실형이 확정됐다.

황장엽 암살 계획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북한에서 마약을 제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모씨와 황모씨에게도 각각 징역 7년과 6년형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법원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검찰과 피고인들이 쌍방 상고한 상고심을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씨와 방씨, 황씨는 지난 1998년 북한 공작원에 포섭된 뒤 북한으로 건너가 필로폰을 제조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특히 김씨는 2000년부터 북한 공작원과 정기적으로 연락하며 황장엽 전 노동당 비서를 암살할 계획을 논의해 왔다.

김 씨는 황 씨의 주거지 정보와 동선 등을 북한 공작원에게 넘겨주고 활동비를 받기도 했다.

1심은 국가보안법위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김 씨에게 징역 9년, 방씨에게 징역 7년, 황씨에게 징역 6년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기소한 국가보안법 혐의가 일부 무죄가 선고된데 항소 하고, 피고인들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도 양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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