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우려가 되지 않도록, 또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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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9시 26분쯤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으로 지명된 김진욱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으로 새해 첫 출근을 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후 첫 출근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2021년 신축년 새해 이제 태어나는 공수처가 소처럼 꾸준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대한민국의 법이 살아 있고,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기관이라는 기대가 있다. 그런데 반대로 공수처가 앞으로 그 정반대로 운영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며 “그래서 저는 공수처에 대한 기대가 우려가 되지 않도록, 또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후보자 주식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바이오 업체 ‘미코바이오메드’의 매수 경위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그것은 차차 정리하고 있다. 정확한 선후 관계나 날짜 등 기억을 되살리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30일 평가 금액 기준 총 1억675만 원 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90% 이상을 코로나 19 체외 진단키트 제작업체인 미코바이오메드(가액 9836만 원) 종목으로 갖고 있다.
또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야당 추천위원들이 자신의 최종 후보 지명과 관련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며 “앞으로는 모든 것을 청문회 때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야당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서울행정법원에 공수처장 후보의 의결과 추천에 대해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본안소송과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모 언론사에서 자신이 오전 9시 44분에 출근한 것과 관련해 ‘공무원은 9시 출근’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제가 지금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공수처장 공식 후보자로 두 가지 신분이 있다”며 “현재 헌법재판소에 개인적으로 연가를 쓰고 있다. 공가(公暇)는 사유가 정해져 있는데,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한 것은 공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가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