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투어는 20일 조회공시 답변을 통해 "지난 2001년 5월12일 로마법인 설립에 관해 하나투어 50%, 현모씨 30%, 기타 20%로 자본금 출자에 대한 계약을 맺고 설립자본금을 송금했다"며 "이후 해외 직접투자 신고와 계열회사 추가 공시를 했고 현재까지 계열회사로 있다"고 밝혔다.
하나투어는 지난 15일에도 똑같은 내용의 조회공시 답변을 한 바 있다.
두 차례나 같은 내용의 조회공시를 요구한 데 대해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1차 조회공시는 로마법인의 현모씨가 로마법인의 등기부 등본상에 하나투어 지분이 없다고 주장해 이뤄졌고, 2차는 현씨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계열사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받아와서 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1차 조회공시 답변에서 하나투어측은 문서상의 주주가 하나투어가 아닌 자사 직원 이모씨인 것에 대해 "현지 설립 등록된 문서상의 문제이며, 이모씨는 지난해 6월 퇴사했다"고 설명했다. 2차 답변에선 추가적인 내용 없이 1차 답변 내용을 되풀이했을 뿐, 현씨가 주장하는 공정위의 유권해석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하나투어 관계자는 "공정위가 우리쪽에 낸 답변에선 계열사가 맞다고 했다"면서 "이것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행정소송 등의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해당 회사가 영위하는 업종의 특성과 채무보증, 자금대차, 거래 의존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열회사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현씨는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실상 계열사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현씨는 "하나투어 로마법인의 설립 자본금은 한화로 천만원 가량"이라며 "고작 500만원을 투자해놓고 50%의 지분을 가진 계열사라고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2003년 10월 이후 하나투어와 단 한 번의 거래도 없이 사실상 계약관계가 종료된 상황"이라며 "공정위는 그간 하나투어측의 임원행위와 회계책임이 없었으므로 사실상 계열사가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기업집단과 관계자는 "공정위도 대규모 기업집단이 아닌 경우 계열사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이나 의무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는다"면서 "현씨와 하나투어측이 각자 특정 조건에서 계열사 성립 여부를 물어와 그에 따른 유권해석을 내려줬을 뿐"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씨측은 5 대 5로 합작한 경우를 제시했고, 하나투어측은 공시를 통해 밝힌 것처럼 5 대 3 대 2의 지분 비율을 주장하고 있다.
한편, 코스닥시장본부는 하나투어에 대해 계열사 여부에 대한 확인서 제출을 요구한 뒤 21일께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예고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이다.
▶ 관련기사 ◀
☞여행업, 업황 회복 조짐 보인다-현대
☞하나투어 "로마법인 계열사로 존속"
☞하나투어, 유럽 계열사 제외 여부 조회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