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횡령·연체정보 잘못 등록…금감원, 우리금융저축은행 제재

회삿돈 2억3400만원 빼돌려
등록사유 발생전 연제정보 입력
  • 등록 2023-11-09 오전 9:56:00

    수정 2023-11-09 오후 2:59:16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직원이 회삿돈 2억원가량을 횡령한 우리금융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9일 금감원에 따르면 아주저축은행(현 우리금융저축은행) 직원 A씨는 2015년 2월∼2020년 10월 경비가 발생하지 않았는데도 회사 문서를 조작해 비용이 나온 것처럼 꾸며 회삿돈 2억3400만원을 횡령했다. 금감원은 최근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기관주의’를 확정해 처분했다.

우리금융저축은행은 고객의 신용정보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2021년 1~12월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16명의 연체정보를 등록했다. 연체정보 등록사유가 발생하기 전이었으나 연체정보를 등록함에 따라 나이스평가정보 등 신용평가회사에 고객의 잘못된 신용정보가 입력됐다. 이에 금감원은 우리금융저축은행에 과태료 1억원을 부과했고 금융위원회에서 의결됐다.

금감원은 이러한 신용정보 정확성 유지 의무를 위반한 한화·스마트저축은행에도 각각 1억원, 1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우리 엄마 맞아?
  • 개더워..고마워요, 주인님!
  • 공중부양
  • 상큼 플러팅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