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소세법개정안 가결

에어컨·PDP TV 등 11개 품목 특소세 폐지
  • 등록 2004-09-23 오후 3:27:58

    수정 2004-09-23 오후 3:27:58

[edaily 양효석기자] 에어컨과 플라스마디스플레이패널(PDP) TV, 골프용품 등 11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없어지게 돼 소비자가격이 그 만큼 인하된다. 단, 보석과 귀금속, 향수류, 고급모피 등 13개 품목의 고급품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국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특별소비세법개정안을 가결했다. 이에따라 오는 24일부터 프로젝션 TV와 PDP TV, 에어컨, 온풍기, 골프용품, 모터보트, 요트, 수상스키용품, 행글라이더, 영사기, 촬영기 등 11개 품목에 대해선 특소세가 폐지된다. 한편, 본회의 표결에 앞서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진표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제적·산업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특소세는 자동차·유류·담배·술 등과 같은 외부불경제를 보완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다"며 "특소세 유지는 세수에는 기여하는 바가 없으면서 밀수 등 음성적 측면만 늘려 국내기업의 존립을 위협하기도 한다"고 찬성입장을 밝혔다. 반면 심상정 민노당 의원은 "서민경제를 살리기 위한 민생법안이라면 적극 지원하지만 특소세폐지법안은 부유층을 위한 특혜조치다"며 "특소세는 간접세중 유일한 소득재분배 기능의 세금이다"며 반대입장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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