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동전화망 접속료 산정방식 개선과 이동전화사업자의 무선인터넷망 의무개방을 주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통화품질평가 행사관련 위법행위를 한 LG텔레콤(32640)에 대해서는 5600만원의 과징금을, 수수료 지급관련 이용약관을 위반한 KTF(32390)는 시정조치 등을 내렸다.
통신위에 따르면 KT는 하나로통신과 가입자선로 공동활용 협정을 체결하고도 협조를 하지 않았고 7월9일부터 공동활용장비 설치 공사를 시작한 일부 지사도 공사를 중단하는 등 협정을 위반했다.
LG텔레콤은 SK텔레콤의 가입자 1만명을 대상으로 "통화품질 평가단" 행사를 실시하면서 정상적으로 등록하지 않은 220명에게 무료통화를 제공하고 916명의 평가단원에게 10만원 이상의 무료통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한 사실이 적발됐다.
KTF의 경우 다단계판매회사인 앤알커뮤니케이션과 선불요금제에 대한 사실상의 독점계약을 체결하고 일반 대리점 수수료에 비해 과도한 선불카드 구입액의 35%수준 수수료(출고 수수료 28%, 고객관리 대행수수료 7%)를 지급했다.
통신위를 통과한 전기통신설비 상호접속기준 개정안은 접속료 산정방식을 개선해 요금인하와 후발사업자의 수익구조 건실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동전화사업자의 무선인터넷망을 의무적으로 개방하도록 하고 있다.
이동전화망은 원가가 가장 낮은 사업자(SKT)의 원가를 기준으로 접속료를 산정하되 주파수, 통화량 차이 등에 따른 원가차를 인정해 접속료를 차등 적용하도록 했다.
통신위는 이밖에 엠터치 등 5개 별정사업자에게는 이용약관 위반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 엠터치 및 아세아텔레콤에는 각각 800만원, 7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으며, HK텔레콤 두올텔레콤 오즈텔레콤의 경우에는 선불카드 등에 핵심적인 기재사항을 표기토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미성년자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넥슨에 대해서는 유료서비스 이용관련 법정대리인 동의절차를 이용약관에 명확히 규정토록 하고, 시정명령 사실을 홈페이지를 통해 7일간 공표토록 했다.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사업을 한 하이홈 등 35개 사업자도 적발해 14일 이내에 사업자 신고를 하도록 명했다. 케이티와 인텍크텔레콤이 체결한 상호접속협정은 원안대로 인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