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순원 기자] 건설근로자가 해외 현장에서 일하고 받은 돈 가운데 월 300만원까지는 세금을 물리지 않기로 했다. 대형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중동을 겨냥해 ‘제2의 중동 붐’을 일으켜 국부를 창출하고, 심각한 청년 일자리 문제도 해결하려는 의도다.
기획재정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쳐 4월말쯤 공포할 계획이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제2 중동붐이 특히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 만들어 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독려한 바 있다.
현재도 해외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받는 월급 가운데 월 200만원까지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이를 월 300만원(연 3600만원)으로 늘린 것이다. 확대된 비과세 한도는 올해 소득부터 적용된다. 현재 1만6000만명이 해외 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이들의 평균 연봉은 7800만원 수준이다.
가령 현재 연봉이 7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정도인 해외 근로자는 국내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비교하면 추가로 평균 160만원에서 300만원, 해외 새로 파견되는 경우라면 5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세금혜택을 받게 된다는 설명이다. 중동이 아니더라도 해외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면 소득세 감면 대상이며, 엔지니어뿐 아니라 설비구매나 유지보수 관련 인력도 모두 포함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비과세 한도가 늘어나면서 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 것”이라며 “해외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