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주가조작, 외환銀 매각협상 영향은

국민銀 가격협상서 일단 유리한 고지
협상지연시 손실..큰 영향 없을 수도
  • 등록 2006-10-31 오후 6:57:31

    수정 2006-10-31 오후 6:57:31

[이데일리 김춘동기자] 론스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을 공모한 혐의가 드러나면서 외환은행 매각협상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주가조작 혐의가 확인될 경우 론스타는 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고 주식처분명령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외환은행 매각과정에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일단 국민은행이 가격협상 측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다 협상이 지연될 경우 국민은행도 유무형의 손실이 불가피해 유불리를 쉽게 점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 론스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 박탈되나

론스타의 외환은행 헐값매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박영수 검사장)는 31일 외환카드 주가조작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유회원 론스타어드바이저 코리아 대표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유씨와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는 론스타 본사의 엘리스 쇼트 부회장 등 사외이사 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쇼트 부회장 등은 현재 미국에 거주중이며, 검찰은 이들에 대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론스타가 외환카드의 주가를 조작해 증권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이 최종 확인될 경우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증권거래법을 포함해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대주주 자격을 유지할 수 없게 된다.

다만 그 위반 등의 정도가 경미하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주주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붙어있어 실제 대주주 자격 박탈 여부는 금감위가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된다. 대주주 자격이 박탈될 경우 론스타는 6개월이내에 외환은행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금까지 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박탈된 전례가 없어 금감위가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국민은행 외환은행 인수협상 유리? 불리?

론스타의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이 박탈될 경우 국민은행과의 매각협상에도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된다.

국민은행과 론스타는 지난달 16일 계약기간이 종료된 이후 검찰 수사결과만 기다리고 있다. 양측은 협상을 깰 수 없다는데 공감하면서 계약지연에 따른 보상문제 등으로 실제 협상은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민은행의 경우 론스타와의 재계약 문제와 더불어 애초에 계획했던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자금조달이 자회사 투자한도 문제로 제동이 걸리면서 자금조달 방안도 새롭게 검토중이다.

일단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 자격을 잃고 주식처분명령을 받게 될 경우 국민은행이 가격협상에서 보다 유리한 고지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어 실제 협상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협상이 지연될 경우 인수가격 여부를 떠나 국민은행과 외환은행 모두에게 손실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박탈 여부와 관계없이 일단 수사결과가 발표되면 협상주체들이 협상을 서두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론스타의 대주주 자격 박탈은 일단 국민은행에 유리해 보이지만 법원의 확정판결까지는 시간이 걸리는데다 협상이 지연될 경우 손실도 감안해야 하는 만큼 유불리를 쉽게 따지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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