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치킨·편의점 등 주요 자영업의 가맹본부가 광고비를 전가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여전히 강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본부의 ‘갑질’을 규제하는 정책에도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다. 정부는 가맹사업법 규제를 강화하고, 직권조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 지난달 5일 오후 음식점, 카페 등이 밀집한 서울 서대문구 신촌 연세로 부근 패스트푸드점 앞에서 라이더들이 배달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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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치킨, 편의점 등 21개 업종의 200개 가맹본부와 1만2000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도 가맹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여전히 많은 가맹점주들이 부당한 거래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부와 거래 과정에서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 받는 등 부당한 거래를 경험했다고 밝힌 가맹점주 비율은 39.7%에 달했다. 본부에서 예상매출액에 대한 정보를 과장해 제공했다고 응답한 점주는 13.3%, 가맹본부가 광고비 등을 부당하게 전가하는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응답한 점주는 13.0%를 차지했다.
광고와 판촉행사 관련해서는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함에도 사전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행사를 실시하는 본부의 비율이 각각 45.4%와 43.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광고나 판촉행사를 실시하려면 본부가 사전에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고 응답한 가맹점주의 비율이 광고는 96.4%, 판촉행사는 97.7%로 나타났다.
또 온라인을 통한 물품 판매가 가맹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본부에서 직영 온라인몰이나 온라인 플랫폼, 오픈마켓 등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다.
가맹본부에서 직영 온라몰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비율은 18.1%이었고, 기타 온라인 플랫폼이나 오픈마켓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는 비율은 20.1%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온라인몰 결제 금액 일부를 가맹점에 현금으로 지원하는 등 가맹점주에 대한 별도의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본부 비율은 23.4%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고·판촉행사에 관한 가맹점주 사전동의제 도입 △가맹점단체의 대표성 확인을 위한 등록제 도입 등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성복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가맹본부가 온라인을 통해 물품을 판매할 경우 거래조건과 관련해 가맹점주와 협의하도록 표준가맹계약서를 연내 개정할 계획”이라며 “이번 조사를 통해 나타난 불공정 거래 혐의 사업자에 대해서는 필요 시 직권조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