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국토부 "현대산업개발에 가장 엄정한 처벌"

국토부,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조사 결과 발표
"동바리 제거가 가장 큰 실수"
"나머지 동 철거 여부, 안전진단 후 결정"
  • 등록 2022-03-14 오전 11:24:54

    수정 2022-03-14 오전 11:24:54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시공 편의를 위한 무단 설계 변경이 광주 서구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토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화정 아이파크 건설 현장 붕괴사고 조사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올 1월 화정 아이파크 건설 현장에선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23∼38층 외벽이 무너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여섯 명이 이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조사위는 무단 설계 변경으로 인한 구조 약화와 콘크리트 불량, 허술한 감리 등이 맞물리면서 인재(人災)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21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해체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2.1.21. (사진=연합뉴스)
다음은 조사위 브리핑을 기초로 한 일문일답.

-가설 지지대(동바리) 조기 철거가 1차 붕괴 요인이라고 했는데 조기 철거 요인은 무엇인가.

△36층에서 38층에 이르는 동바리는 39층 콘크리트 타설이 되는 시점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든 제거가 되면 안 된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가설재를 인입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것은 구조적인 위험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동바리를 제거하는 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

-설계 변경을 하게 된 원인은 무엇인가.

△애초 기본 설계도면에는 39층과 38층 사이에 슬래브(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바닥)가 이중구조로 되어 있었다. 슬래브 간격이 상당히 좁아 작업자가 들어가서 작업을 할 수 없는 공간이었다. 그걸 원래는 재래식 거푸집 공법으로 수행하게 돼 있었지만 실제론 그게 불가능해서 공법 변경을 하게 됐다. 구조 상태가 변경된 사항이어서 구조기술사의 구조안전성 검토를 받아야 하고 감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그것이 누락됐다.

-설계를 임의로 변경한 주체는 누구인가.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총괄적인 책임을 진다. 다음으로 설계 변경을 하도급받은 가현건설이 주체가 되겠다. 설계변경 사안에 대해 시공관리 업체와 감리업체가 상호 확인하에 시행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상호 확인이 안 된 점이 문제다.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에 미달한 원인은 무엇인가.

△원자재의 품질이 불량한 것에서부터 제조의 정밀도, 그리고 여러 가지 현장 조건이 많이 있었다. 고층으로 압송하는 과정에서도 부하가 많이 걸렸다. 기온이 낮은 상태에서 충분히 양생이 필요하지만 미흡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레미콘에 가수(加水·물을 타는 것)가 됐다고 하는데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

△구조체에서 콘크리트 시험용 코어시험체를 채취해서 강도 시험을 한 결과 설계 기준 강도에 크게 미치지 못했다. 더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고층에 콘크리트를 압송해야 하는 작업 환경이었기 때문에 작업 용이성을 위해서 가수를 하지 않았나 유추할 수 있다. 레미콘에는 절대적으로 화학적인 결합량이 정해져 있다. 물을 가수하게 되면 절대적으로 강도가 떨어지게 돼 있다.

-콘크리트는 어느 업체에서 타설한 건가.

△화정 아이파크 현장의 콘크리트 납품업체는 전체적으로 약 11개 업체가 납품한 것으로 돼 있다. (붕괴 사고가 일어난) 201동은 9개 업체다. 문제가 있는 업체가 어디냐는 더 파악이 필요하다.

-사고가 난 201동 외에 다른 동(棟)은 안전한가.

△ 현재 인허가 관청인 서구청에서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주부터 201동에 타워크레인이 설치된다. 2주에 걸쳐 외벽·기둥 철거 작업이 진행되는데 이 과정에서 나머지 동 안전진단이 이뤄진다. 그 결과에 따라서 나머지 동을 보강할지 철거할지 결정된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엔 어느 정도 수준의 제재가 가능한가. HDC현대산업개발 시공 현장인 광주 동구 ‘학동 4구역’에서 일어난 붕괴사고에 더해 가중처벌도 가능한가.

△ 오늘 사고조사위원회에서 발표한 원인과 재발방지 대책을 면밀히 검토해서 제재를 포함한 재발방지 대책(국토부 안)을 3월 중에 발표토록 하겠다. 제재 수준은 현재 검토 중에 있다. 다만 현재 사건이 중하고 재발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크기 때문에 법령이 정하는 가장 엄정한 처벌을 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가 주무관청이고 법령의 운영권자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의 처벌 규정이 어느 조항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고 등록 관청 등에 처벌을 요청할 계획이다.

학동 4구역 사고는 서울시에서 청문 절차를 진행했고 아직 최종 처분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나중에 화정 아이파크 사고 처벌 수위를 판단할 때 고려하는 요인으로 될 수 있다고 본다.

-재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은.

△현행 법에선 설계 변경 시 관계 전문 기술자와의 업무협력을 권고하고 있다. 권고 정도로 끝나기 때문에 그것을 위반을 했을 때에 제재 조치가 없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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