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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현대 사회에서는 갈수록 기회균등과 공정의 가치가 강조되고 있다”며 “비록 피고인의 지위가 상실될 수 있지만 제반 정상에 비춰보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에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 씨에게 인턴 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1월 불구속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최 의원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이 수사기관·원심·당심 모두 다르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조씨가 이 사건 확인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활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 공소제기가 자의적으로 공소권 행사해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이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했다고 주장한 피고인 주장도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 판결에 따라 최 의원의 의원직 유지는 불투명해졌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상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이상의 형벌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는다.
최 의원 측은 판결에 불복, 즉시 상고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재판이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나 “왜 정치 검찰의 폭주를 막아야 하는 법원의 사명에 대해선 일체 외면하는 것인지 저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판단을 구하고 기다리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