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17일 운영위서 기금관리법·민간투자법 처리

  • 등록 2004-12-15 오후 4:07:38

    수정 2004-12-15 오후 4:07:38

[edaily 공희정기자] 여야는 15일 운영위원회 소위를 열고 `한국형 뉴딜정책`을 뒷받침하는 기금관리기본법과 민간투자법과 관련한 쟁점부분을 대부분 합의를 보고 17일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열린우리당 박영선 대변인은 운영소위 결과 브리핑을 통해 "기금관리법과 민간투자법은 한나라당이 제안한 안을 일부 받아들인 수정안을 가지고 심도깊게 논의했다"며 "대부분 합의를 본만큼 17일 전체회의를 통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특히 "기금관리법의 경우 12개 항이 쟁점이었는데 11개 항을 합의하고 보유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부분만 남았다"며 "그러나 그동안 의결권을 반대하던 전경련도 입장을 바꾸었으며, 정부 또한 한나라당의 개정안을 일부 받아들인 만큼 별 무리 없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부는 이날 `의결권 행사는 수익률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때 예외적으로 허용하자`는 한나라당이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의 이익을 위해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 행사내용을 공시해야 한다`로 수정해 제출했다. 민간투자법 또한 정부는 한나라당의 안을 일부 수용해 `다음 회기년도 예산 제출할때 민간투자 사업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 함께 제출한다`로 수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한나라다의 원안대로 하면 모든 민간사업을 할때 국회가 일일이 의결해야 하기 때문에 도저히 추진할 수 없는 안"이라면서 "하지만 총한도액과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일부 수용한 만큼 한나라당도 이를 받아들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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