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적극행정을 위한 실행계획 마련한다

행안부, 17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발족…실행계획 확정
  • 등록 2019-09-16 오후 12:00:00

    수정 2019-09-16 오후 12:00:00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마련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17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제1차 회의를 열고 행안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올해 실행계획은 적극행정 본격적인 추진을 위한 분위기 확산·토대 구축에 주력하기로 했다.

먼저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4대 분야로 △적극행정 부내 확산 △적극행정 실천 지원 △ 우수 성과 인센티브 등 환류 △ 강력한 추진체계 구축을 정하고 15개 과제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는 적극행정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실천 매뉴얼과 도전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어 적극행정 실천 결과에 대한 우수공무원 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과실 없는 결과에 대해서는 면책 등 지원하고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는 부서에서 제출한 적극행정 사례를 심의해 우수사례도 선정할 예정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위원회 발족을 계기로 적극행정을 본격 추진하기 위한 토대가 구축됐다”며 “앞으로 국민의 편익을 위해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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