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대법원 3부는 무면허 음주상태에서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후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춘천지법에 돌렸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신고의무는 사고 규모나 당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경찰관의 조직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만 적용된다”며 “이번 사고는 인명피해가 없고 파손 정도도 경미해 주변 교통 흐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A씨에 꼭 신고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강원 속초시내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후진시키다 주차된 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여기에 주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하고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까지 더해져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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