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형 오피스텔 건축규제 강화(상보)

온돌설치금지·업무면적 70%로 강화
  • 등록 2003-12-08 오후 3:49:13

    수정 2003-12-08 오후 3:49:13

[edaily 양효석기자] 오피스텔내 온돌 설치가 금지되고,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중 업무부분 비율이 종전 50%에서 70%로 늘어나는 등 건축기준 강화방안이 추진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8일 오피스텔의 경우 업무시설로서 주거기능을 겸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완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이 개선방안을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규개위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행 50%로 되어 있는 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중 업무부분 비율은 70%로 강화되고, 화장실·욕실은 3㎡이하로 1개소만 설치하되 욕조가 있는 욕실은 설치가 금지된다. 또 온돌이나 온수온돌에 의한 난방설치가 금지되고, 싱크대는 간이 탕비용으로만 설치가 가능해진다. 구조 기준과 관련해선, `벽식`을 금지하는 대신 `기둥식(라멘조)` 구조로만 짓도록 강화된다. 규개위측은 "오피스텔은 업무시설로 분류돼 주로 상업지역에 입지하나 주거전용화 됨에 따라 도시계획 근간인 지역지구의 용도제한 등 토지이용계획상 혼선을 초래했다"며 "현재 업무시설·위락시설 등의 상업용 건축물의 입지를 위해 지정된 상업지역에 용적률 800% 이상이 주거화된 오피스텔 입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중장기적으로는 아파트·연립·다세대 등 현재 획일화된 공동주택을 사용자 중심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며 "재택근무주택·도심지주택·노인주택·전원주택 등 이용과 사용형태에 따라 분류를 다양하게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규개위의 이 같은 추진방안에 대해 해당부처인 건설교통부는 규개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다며 규개위에서 개선방안 작업을 마치고 통보해오면 시행방안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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