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경총, 노사정 합의놓고 `삐거덕`

손배·가압류 대책 `독자노선` vs `딴지걸기`
재계 마찰음.. 제도개선 난항 우려

  • 등록 2003-12-18 오후 2:29:38

    수정 2003-12-18 오후 2:29:38

[edaily 김희석기자] 손배·가압류 제도 개선과 관련 재계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18일 전경련은 이날 발표된 `손배·가압류 관련 노사정 합의문`에 대해 반발했다. 나아가 `사`측 대표로 참석한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대해 노골적인 불만도 제기했다. 재계에서도 손발이 맞지 않는 상황이라 손배·가압류 제도개선은 적지않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전경련, 합의문 조목조목 반박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손배·가압류 관련 노사정 합의문`에 대한 전경련의 입장"이란 자료를 냈다. 전경련은 노사정 합의의 내용 에 대한 불만과 함께 합의문의 효력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우선 전경련은 `과다한 손배·가압류 행사로 노사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는 노사정 합의문의 인식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민사책임문제를 규정하고 있는 법질서체계와 실제 손배·가압류 실적등을 감안할 때 현실과 괴리됐다는 것. 전경련은 불법쟁의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및 가압류제도의 행사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용자가 위법 쟁의행위의 정도 및 피해액수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므로 이에대한 행사정도에 대해 과다하다거나 남용한다는 비판은 있을수 없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제도 보완에 대해서도 다른 입장을 보였다. 합의문의 `손배·가압류의 남용 및 제도의 보완에 대해 최대한 노력한다`는 내용에 대해 제도 보완보다는 현행 제도의 충실하게 운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손배·가압류 제도는 노동조합의 위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재산권 침해 등 피해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보전하기 위해 행사하는 민법상 유일한 자구조치라는 것. 이에따라 이를 행사할지 여부는 사용자의 판단에 일임해야 한다고 전경련은 못박았다. ◇전경련 원칙고수 vs 경총 유연성..조율관심 전경련은 경총이 `독자적`으로 노사정 합의문을 만들어준데 대해 불만을 표시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경총이 재계의 간사자격으로 참석하고 있으나 상의, 중기협중앙회, 전경련 등 재계의 사전에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이번의 경우에는 사전 협의가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간사(경총) 하고 얘기하겠다"며 `독자노선`에 제동를 걸 것임을 명확히 했다. 이에 대해 경총은 근본적으로 전경련의 입장과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노조가 불법행위를 자제하는 가운데 사용자들도 합리적인 차원에서 대응책을 강구해 보자는 입장에서 합의문이 나온 것"이라며 "마치 양보한 것처럼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계 주변에서는 노사관계에 있어 재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경총에 대해 `전경련이 딴지거는 것 아닌가`라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시각은 근로시간 단축(주5일근무제)에 있어 경총과 상의의 입장에 대해 전경련이 `원칙`만을 고수해 실기는 물론 노사관계의 혼란을 가져왔다는 경험과 맥을 같이 한다. 아무튼 재계 내부에서의 이견으로 노사정합의문은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 더구나 합의 당사자에 포함되지 못한 민주노총의 반발까지 감안한다면 노사정 합의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더욱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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