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과 없이도 대학 운영…의대는 예과·본과→통합 6년제로

교육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학과 없이 전공 트랙·융합 전공 자유롭게 신설
의대, ‘6년 범위’ 내에서 예과·본과 자율 편성
대학 1학년도 전과 가능, 학교 밖 수업도 허용
  • 등록 2023-06-28 오후 12:00:00

    수정 2023-06-28 오후 7:25:10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앞으로 대학에서는 학과·학부 신설과 폐지가 쉬워질 전망이다. 아예 학과·학부 없이 신입생을 통합 선발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학과를 설치하지 않고 전공트랙 등 소규모 교육과정만 운영하거나 기술변화에 따라 전공들을 융합, 필요 시 개설하는 것도 허용된다. 의과대학은 예과(2년)·본과(4년)를 6년제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게 된다. 예과와 본과를 통합 운영하거나 예과 2년을 1년으로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의 골자는 대학에서 학과·학부 개념을 없애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지금은 ‘대학에는 학과 또는 학부를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를 아예 삭제하겠다는 것. 이렇게 되면 학과·학부를 설치하지 않아도 대학 운영이 가능해진다. 전공트랙이나 ‘마이크로 디그리’(Micro Degree)와 같은 소단위 전공 과정이 대표적이다. 여기서는 학점을 적게 쌓아도 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다. 재학 중 3~4개의 전공을 이수하는 것도 학칙에 따라 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
특히 산업·기술변화에 따라 일정 주기로 융합 전공을 신설·폐지할 수도 있다. 예컨대 신약 개발 과정에 인공지능(AI)을 적용하는 분야에서 인력 수요가 커진다면 대학은 이에 대응, 신속하게 바이오와 AI를 융합한 전공을 신설할 수 있게 된다. 굳이 학과 신설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이해숙 교육부 대학규제혁신국장은 “대학은 융합학과(전공) 신설이나 자유전공 운영, 학생 통합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학교조직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고 했다.

예과(2년)·본과(4년)로 나뉜 의과대학 학제도 6년제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대학 선택에 따라 △1년(예과)+5년(본과) △3년(예과)+3년(본과) △통합 6년 등으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현재 의대생들은 입학 후 예과 2년간 자연과학·인문학 등 기초 교양과목을 이수한 뒤 본과에 진급하고 있다. 졸업 후 인턴(수련의)·레지던트(전공의) 선발 과정에선 예과 성적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 예과 2년은 본과에 비해 느슨하게 운영되는 편이다. 반면 본과 진급 이후에는 임상실습에 더해 국가고시까지 준비해야 하기에 내실 있는 교육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과대학은 본과 때 배우는 실습 과정을 예과까지 확대하거나 예과에 몰린 교양수업을 전 학년에 걸쳐 안배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6년 범위에서 대학이 유연하게 교육과정을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했다.

대학 2학년 이상에게만 허용된 전과도 앞으로는 1학년까지 허용된다. 1학년도 적성에 맞지 않으면 소속 전공·학과를 옮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전과 허용 시점을 1학년으로 할지, 2학년으로 할지는 대학이 학칙으로 정할 수 있다.

대학 밖에서의 수업이나 찾아가는 수업도 가능해진다. 지금까진 교육 부실화를 우려, 대학 내 교사·교지 등 정해진 장소에서만 수업을 허용했다면 앞으로는 이런 공간적 제한이 풀린다. 예컨대 대회에 참가하는 학생 선수를 위해 교수가 정해진 장소로 이동해 수업을 진행하는 형태도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올 연말께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며, 시행은 내년 초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통상 입법예고 후 시행령 개정 완료까지는 6개월이 걸린다”며 “연말까지 개정 완료 후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목표”라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대학 안팎의 벽을 허물고, 대학이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혁신할 수 있도록 걸림돌이 되는 규제는 과감하게 제거해 대학의 변화를 뒷받침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료: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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