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속 농산물 전자상거래·꾸러미 공급 통했다

농식품부·농경연, 농식품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ICT 기반 전자상거래 확대, 학생가정 꾸러미 공급
  • 등록 2020-11-18 오전 11:00:00

    수정 2020-11-18 오전 11: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농산물 거래와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공급 등의 정책이 올해 농림축산식품부의 우수 규제 혁신 사례로 뽑혔다.

‘2020년 농식품 규제혁신 우수사례(20선)’ 책자 표지.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식품부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규제 개혁을 추진한 중점 우수 사례와 현장 관계자 인터뷰·사례 등을 담은 ‘2020 농식품 규제혁신 우수사례(20선)’ 책자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우선 ICT를 활용해 농산물 도매시장에서 전자거래를 확대했다. 기존에는 정가·수의 매매만 가능했지만 경매·입찰도 허용토록 제도를 개선했다. 5월 양파를 시작으로 8월 마늘, 11월 사과 등으로 품목을 확대했다.

코로나10 상황에서 집합시설인 도매시장의 전염병 발생 우려에 대응하고 농산물 유통 효율성도 높였다는 평가다.

코로나19 사태에서 학교 급식이 중단되자 농산물의 판로를 넓히기 위해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한 것도 우수 사례로 뽑였다. 학교급식용 농산물은 학교급식 재료로만 사용할 수 있지만 꾸러미 공급을 위해 법·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531만 학생 가정에 7만2000t 규모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공급해 가정 부담을 줄이고 농가·소상공인의 경영 위기를 일부 완화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음식 덜어 먹기, 위생적 수저 관리, 종사자 마스크 쓰기 등 식사 문화 개선도 추진했다. 외식업계와 국민의 위생 관념을 개선해 안전성을 높이는 식사문화를 조성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농지은행의 청년농업인 농지 공급 확대를 위해 매입 대상을 농업인의 소유 농지에서 비농업인으로 확대했다. 임대수탁 면적 제한도 폐지해 더 많은 농지를 청년농들에게 공급토록 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청년농에 대한 농지 지원 면적은 지난해 10월 723ha에서 올해 10월 982ha로 늘었다.

반려동물의 갑상선기능 항진증 치료를 위한 항갑상선물질 사용을 허가해 반려동물 치료 범위도 확대했다. 동물용의약품 산업 활성화와 사람과 동물이 안전한 ‘원헬스’ 구현에 기여했다고 농식품부는 평가했다.

농식품부는 책자 1000부를 농식품 관련 기관·단체, 지자체 등에 배부할 예정이다. 규제정보포털 홈페이지에서도 책자를 확인할 수 있다.

대표 우수사례는 동영상·웹툰·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해 농식품부 홈페이지, 블로그·페이스북·유튜브 등에 게재했다.

박범수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농식품 규제개혁 우수사례가 국민과 현장에 전해져 농식품 관련 산업에서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며 “불합리하거나 민생불편 또는 부담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정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규제혁신 우수사례 20선 목록.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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