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보라 안성시장 무죄 확정

허위 치적 담은 선거공보물 배포 혐의 등
원심 무죄…"당시 상황 미뤄볼 때 허위 아냐"
대법 "선거운동·기부행위 등 법리오해 없어"
  • 등록 2024-05-23 오후 12:00:01

    수정 2024-05-23 오후 12:00:01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선거 공보물에 허위 치적 사실을 적어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보라 경기 안성시장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를 확정받았다.

김보라 안성시장 (사진=안성시청 홈페이지)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김 시장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시장과 함께 기소된 비서실장 A씨 및 담당 공무원 B·C씨 등도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김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 직전인 2022년 5월 철도 유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선거 공보물에 ‘32년 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4월에는 취임 2주년을 맞아 총 530만원 상당의 음식을 시청 공직자 전원(1398명)에게 돌리고, 2021년 12월에는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1만9000여명의 시민에게 과거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결과가 포함된 연말 인사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1심은 김 시장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은 피고인이 선거 공보에 적시한 ‘철도 유치 확정’이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시 상황을 미뤄볼 때 허위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전선거운동 혐의에 대해서도 “시장직 유지라는 신변의 중요 사항을 시민에게 알리는 목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고,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취임 2주년 행사 때 직원들에게 음식물을 돌린 것은 선거법에서 기부행위 예외로 규정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2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선고 공보에 철도 유치 확정이라는 문구가 다소 과장된 표현이지만 없는 사실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직원들에게 음식을 돌린 혐의는) 재임 기간 내내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 입장이었고 임기가 마무리되는 시기를 앞두고 고생하는 직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지자체장의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검사가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과 ‘기부행위’,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에서 금지하는 ‘행사’,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따른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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