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투자업체 "경영 잘못"...첫 투자금 반환소송

  • 등록 2001-10-30 오후 6:57:05

    수정 2001-10-30 오후 6:57:05

[edaily]KTB네트워크(30210)가 자신이 투자한 벤처업체의 방만한 투자와 자의적인 경영을 문제삼아 투자대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KTB네트워크(대표 백기웅)는 30일 서울지방법원에 25억원을 투자한 벤처기업 이메테우스(옛 한별인터넷)의 대주주인 한별텔레콤과 이 회사의 전 대표이사 신민구씨를 상대로 30억5천만원 상당의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을 냈다. KTB네트워크는 소장에서 "대주주인 한별텔레콤(지분율 23.5%)과 이메테우스의 전 대표 신민구(17.07%)씨는 경영성과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KTB측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협의를 거치도록 한 투자계약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KTB네트워크는 이같은 경영참여 규정을 계약서상에 기재한뒤 지난해 2월초 25여억원을 투자,이메테우스의 지분 16.51%를 획득했다. 그러나 한별텔레콤 등 대주주들은 KTB네트워크와의 협의없이 지난해 3월 이메테우스가 한별텔레콤에게 10억원을 저리에 빌려주도록 했다. 또 같은 시기에 70억원 상당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주주이외의 자에게 발행했다. KTB는 또 "이메테우스가 지난해 3월 대표이사를 오재연에서 한근섭 및 피고인 신민구씨로 멋대로 변경했다"고 덧붙였다. 신민구 전 대표는 재직기간중 한별텔레콤이 해외CB(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증자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주주와 증권사 직원 등과 결탁,불법을 저지른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19일 서울지법 남부지청에 구속된 상태다. 벤처캐피탈이 투자한 회사의 자의적 경영을 문제삼아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를 계기로 국내 벤처캐피탈의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후관리감독 방안에 대한 논의도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별텔레콤은 무선호출기,인터넷PC,위성방송수신기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지난해 과도한 투자유가증권 손실과 지분법 평가손실에 따라 4백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뒤 지난 4월 회계감사 의견거절 판정으로 증권거래소 관리종목에 편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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