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요금제 국민 불만에…비회원제 골프장, 보유세 확 뛴다

행안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공포…올 재산세 부과부터 적용
비회원제 골프장, 종부세 1~3% 부과…전국 48개소
자산가액 1483억원 비회원제 골프장 보유세 2.5배↑
  • 등록 2023-05-30 오후 12:00:00

    수정 2023-05-30 오후 12:17:03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정부가 이용료 상한이 없는 등 비싼 이용료를 받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사진=뉴스1)
행정안전부(행안부)는 이용료 상한이나 음식물·물품 강매를 금지하는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 준수 의무가 없는 비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높인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으로 올해 재산세 부과(7·9월)부터 적용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기존 회원제와 대중제로 구분했던 골프장 분류체계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으로 세분화했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과세는 유지된다. 문제는 비회원제 골프장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회원제 골프장은 기존 재산세(0.2~0.5%)와 더불어 종합부동산세(1~3%)를 내야한다. 골프장 분류 체계가 바뀌기 전 대중제 골프장이 종부세를 0.5~0.7% 내던 것과 비교해 큰 폭으로 올랐다. 다만 비회원제 중에서도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되면 기존 과세 체계를 따른다.

기존 대중제 골프장이 새로운 골프장 분류체계에 따른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는 경우 자산가액 1483억원(토지 공시가격 1098억원, 건축물 시가표준액 385억원)인 골프장이 납부하는 보유세는 기존 17억 6000만원에서 43억 9000만원으로 약 2.5배 증가한다.

비회원제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이용료를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보다 낮게 책정해야 한다. 대중형 골프장 코스 이용료 상한 요금은 주중 18만 8000원, 주말 24만 7000원이다. 아울러 음식물·물품 구매 강제 행위 금지, 예약 취소 시 위약금 부과기준 세분화 등 표준약관 중 골프장 이용에 관한 표준약관도 준수해야 한다. 현재 비회원제 골프장 중 대중형 골프장으로 지정된 곳은 전체 386개소 중 338개소(87.6%)이며, 비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 중인 곳은 48개소(12.4%)이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보다 많은 골프장이 대중형으로 지정돼 골프 이용자의 부담이 줄어들고 골프 대중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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