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공공비축제 도입등 양정제도 개편

대통령 업무보고..`농업식품농촌부`로 명칭변경 추진
  • 등록 2003-07-28 오후 4:32:13

    수정 2003-07-28 오후 4:32:13

[edaily 김춘동기자] DDA농업협상에 대비해 `공공비축제` 도입 등 전반적인 양정(糧政)제도 개편안이 검토된다. 또한 2010년까지 쌀 소득만으로 가계비 충당이 가능한 6ha수준의 전업농 7만호가 육성되며, 농림부 명칭을 `농업식품농촌부`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부는 28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하에 이 같은 내용의 주요 농정추진현황을 보고했다. 보고내용에 따르면 농림부는 쌀 개방 확대에 대비해 영농 규모화 지원과 함께 쌀을 시가로 매입해 시가로 방출하는 공공비축제 도입을 검토키로 했다. 또한 다양한 직불제를 도입해 2013년까지 직불금을 포함한 농가의 이전수입을 전체 소득의 30% 수준으로 확대하고, 수매나 정책자금 지원 기준이 되는 농업인의 범위(현재 일반 농가의 경우 재배면적 0.1ha이상)를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농가부채 해결을 위해 워크아웃 방식인 `경영회생지원제도`를 상설화해 부채문제를 초기단계부터 해결하는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정책자금은 소득으로 상환할 수 있도록 상환기간 장기화 및 금리인하를 추진키로 했다. 농림부는 이와 함께 우수농산물 관리제도(GAP)를 확대하고, 생산이력제 도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지자체를 중심으로 `농촌지역 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도시민들의 교류·휴양·정주공간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농촌 `제 2주택 갖기 붐`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의 의료·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고, 2006년까지 건강보험료를 50%까지 경감키로 했다. 농림부의 기능도 식품안전, 농업인 소득·농촌개발 중심으로 전환하고, 부 명칭도 가칭 `농업식품농촌부`로 변경하는 방안을 8월 중 정부혁신위원회와 협의키로 했다. 한·칠레 FTA와 관련해서는 최근 국회에 제출된 FTA이행지원특별법과 농어촌특별세법, 부채경감특별법, 농업인삶의질향상 및 지역개발특별법 등 농업인 지원 4대 특별법의 제·개정 등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협조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포도·복숭아·키위 농가의 경우 폐업시 3년간 순소득분을 지급하는 한편 가격 폭락시 소득을 일부 보전해주는 방안을 도입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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