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변액종신보험, 저축 목적에 부합하지 않아"

상반기 변액보험 민원비중 15%
원금보장 안돼...손실은 가입자 책임
변액유니버셜, 보장기간 줄어들 수도
  • 등록 2023-11-23 오후 12:00:00

    수정 2023-11-23 오후 12:00:00

[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A씨는 ‘변액종신보험’이 노후 대비에 좋은 저축성 상품이라는 보험설계사 설명을 듣고 가입했으나, 사망보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 A씨는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해달라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상품설명서에 ‘저축(연금)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명시된 점, A씨가 자필서명한 점, 해피콜에서 종신보험 설명을 들었다고 답변한 점 등이 확인돼 민원은 수용되지 않았다.

B씨는 ‘변액유니버셜보험’이 의무납입기간(2년) 이후엔 자유납입이 가능해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 B씨는 의무납입기간 이후 보험료를 내지 않았는데 보장기간이 축소됐다는 안내를 받았다. B씨는 민원을 냈으나 A씨와 마찬가지로 상품설명서 내용 명시, 자필서명, 해피콜 답변 등이 확인돼 미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생명보험 업권에서 변액보험 민원 비중이 15%에 달했다며 23일 이같은 민원사례를 소개했다. 변액보험 민원 비중은 2021년과 지난해에도 각각 18%, 15%를 기록했었다.

변액보험은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보험료 중 일부를 펀드에 투자해 실적에 따라 발생한 손익을 배분하는 실적배당형으로 손실이 날 수 있다. 투자에 따른 손익, 손실 결과는 모두 보험가입자에게 있어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이 변동된다.

변액종신보험은 저축목적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저축성 보험인 변액연금보험과 혼동하기 쉽다. 최근 변액보험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했다며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으나 가입 시 소비자가 직접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당부했다.

변액유니버셜보험은 변액보험의 실적배당 특징과 ‘유니버셜’ 기능을 결합한 상품이다. 보험료 의무납입기간 이후 납입금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유납입,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인출할 수 있는 중도인출 등 기능이 있다. 다만 유니버셜 기능 사용 시 변액보험 원금 도달 시점이 달라질 수 있다. 또 해지환급금 감소로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장기간이 축소될 수 있다.

변액보험은 가입 시 ‘적합성 진단’을 받아야 한다. 보험성향과 투자성향에 맞춰 계약하라는 취지다. 따라서 적합성 진단 시 보험설계사가 대리 작성하거나 설계사 지시대로 작성해선 안 된다. 또 변액보험은 계약 체결 이후에도 경기변동, 시장상황을 고려해 펀드 변경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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