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06년 3월 같은 동네에 사는 B(51)씨가 지체장애가 없다고 표기해 허위로 서류를 꾸며 월 21만원의 보험료를 내는 2개의 보험에 가입시켜 보험료를 탈 수 있게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어릴 때부터 중증 소아마비로 지체장애가 있어 보험가입을 하려고 해도 청약이 거절되거나 계약내용이 제한됐다.
B씨가 가입한 2개의 보험은 병원에 입원했을 경우 의료비와 간병비, 입원일당(휴업수당)이 지급되는 보험이다.
B씨는 2006년부터 지난 2월까지 수시로 병원 입·퇴원을 반복해 보험비 1억1000만원을 타내 생활비로 사용했다.
경찰은 B씨가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사고를 허위로 신고하거나 과장한 것으로 보고 추가조사를 해 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