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애플, 특허전쟁 2차전 판돈 2배 이상 커졌다

애플, 삼성폰 1대당 40달러씩 총 20억 달러 배상 요구할 듯
  • 등록 2014-03-31 오후 1:50:32

    수정 2014-03-31 오후 3:16:03

[이데일리 이재호 기자] 삼성전자(005930)와 애플이 맞붙을 2차 특허전쟁의 판돈이 2배 이상 커졌다. 단순히 특허 침해 여부를 가리는 소송이 아니라 어느 한 쪽이 무너져야 끝이 나는 ‘벼랑 끝 싸움’이 되고 있다.

31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에서 벌어질 삼성과 애플의 2차 특허소송에서 애플이 20억 달러(2조1380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1차 소송에서 미국 법원이 손해배상액으로 확정한 9억2900만 달러보다 2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애플은 이날부터 시작되는 소송에서 삼성이 지난 2011년 이후 출시한 휴대폰에 대해 1대당 33~40달러의 배상금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갤럭시S3와 갤럭시노트2 등 주요 제품들이 대부분 특허침해 대상에 포한됐다.

애플은 삼성이 단어 자동 완성, 잠금 해제, 데이터 태핑, PC와 스마트폰 간의 데이터 동기화, 통합 검색 특허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도 2차 소송에서 애플의 아이폰5, 아이패드4, 아이패드 미니, 맥북 프로 등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삼성이 산정한 손해배상 규모는 2200만 달러(235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애플이 요구하는 손해배상 규모가 워낙 커 이번 소송에서는 방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1차 소송에서 재미를 보지 못했던 표준특허들도 특허침해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만 소송이 진행되면서 손해배상액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1차 소송 당시 애플과 삼성의 손해배상 총액은 30억 달러 이상이었으나 미국 법원은 10억 달러 미만의 금액으로 확정했다.

지난 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1심 판결에서 삼성이 애플에 지불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9억2900만 달러(9900억원)로 판결했다.

업계 관계자는 “1차 소송에서 확정된 손해배상액이 1조원 이상인데 특허소송이 2차, 3차로 진행되면 그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 수밖에 없다”며 “이제 어느 한 쪽이 무릎을 꿇어야 끝나는 전쟁이 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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