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게시물 규제 놓고 공방 `팽팽`

국회 토론회
  • 등록 2008-07-09 오후 6:40:06

    수정 2008-07-09 오후 8:36:11

[이데일리 임일곤기자] 포털 게시판이나 토론방 등을 법적 규제할 것인가를 놓고 다양한 찬반 의견이 쏟아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촛불집회와 `조중동 광고불매운동` 등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인터넷 여론 통제 정책을 가시화하고 있는 상황이라 주목된다.

9일 한나라당 정책위원회(의장 임태희)와 여의도연구소(소장 서병수)는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청해 `건강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포털 게시판의 역기능인 사이버 폭력이나 여론 조작, 포털의 책임성 논란에 대한 법적, 제도적 대안이 제시됐다.

발제에 나선 성동규 중앙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촛불시위를 통해 포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 교수는 "포털 본연의 역할을 찾아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규제하자는 움직임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규제 일변도가 될 경우 우리나라 IT산업이 위축될 수 있기 때문에 산업 진흥과 규제를 조화롭게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포털의 공익성 강화, 공정경쟁 환경 조성, 인터넷콘텐트 진흥방안 강화, 이용자 보호, 산업 진흥 등 5가지 내용을 담은 `통합 인터넷미디어법(가칭)`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인터넷 역기능 `규제` Vs 네티즌 스스로 자정해야

이번 토론회에서는 NHN(035420) 네이버나 다음(035720) 등 주요 포털의 사회적 책무와 인터넷 여론의 역기능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다. 특히 포털 게시판에서 이뤄지고 있는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에 대해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헌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사무총장은 "다음 아고라, 등에서 네티즌들이 벌이는 조중동 광고불매운동은 소비자보호운동이라는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헌법상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를 무제한 인정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무총장은 "광고 불매운동은 집단적이고 반복적으로, 또한 폭언이나 협박을 통해 행해진다며 기업에 대한 경제적 압박수단으로 정당한 소비자운동이나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 범법행위"라고 강조했다.

해외에 비해 국내에서는 인터넷 유해정보 차단 대응책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임차식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 정책관은 "선진국에서는 악성루머나 인터넷상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조기경보 시스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국내의 경우 포털사는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또는 피해자의 요청이 없더라도 삭제 또는 임시조치하도록 돼 있으나 이에 불응할 경우 처벌조항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희재 인터넷미디어협회 정책위원장은 "좌파 세력들이 삼성 그룹 등에는 규제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인터넷 상의 재벌인 포털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하는지 모르겠다"며 "인터넷을 발전시키려면 인터넷도 현실과 똑같이 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 위원장은 "인터넷을 규제하면 산업이 침체된다는 우려가 있지만, 오히려 인터넷 생태계를 살리기 위한 정당한 시스템 규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인터넷 여론을 규제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의 목소리도 제시됐다. 인터넷은 순기능과 역기능 모두가 순환되는 공간으로 결국 네티즌 스스로 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준희 인터넷기자협회 회장은 "인터넷은 방송과 달리 정제되지 않은 역동적이고 폭발적인 매체"라며 "허위사실 유포 확산 등 부작용도 있지만 과거 신문과 방송을 규제하는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기존에는 공중파 TV나 신문을 통해 일방적으로 정보를 수용했다면, 인터넷이란 새로운 미디어는 쌍방향으로 분출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역기능을 개선하면서 인터넷 주권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이번 토론회 사회를 맡은 나경원 한나라당 의원은 최근 조중동 광고불매운동과 관련해 포털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령 개정작업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 의원은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권리침해여부 판단에 있어서 포털의 자의성을 배제할 수 있는 규정 보완과 포털이 피해자의 요청에 불응할 경우에 대비한 과태료 등 처벌조항 신설 등을 포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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