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해소 추가 대책 검토(종합)

건설업체 지원책 주로 논의될 듯
국토부·금감원 주도로 업계 현황 파악중
  • 등록 2008-10-06 오후 5:24:44

    수정 2008-10-06 오후 5:24:44

[이데일리 좌동욱기자] 정부가 미분양 아파트를 해소하기 위한 추가대책을 또 검토 중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건설업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건설업체 지원 대책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과천정부 청사에서 개최된 기획재정위 국정감사에서 미분양 해소 대책과 관련, "국토해양부가 한번 더 (문제점을) 조사한 후 부처간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 미분양 대책의 실효성을 따져본 후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강 장관은 "(지방 미분양 대책으로) 분양가 인하시 담보인정비율(LTV) 상향, 취등록세 경감, 지방 미분양 아파트 환매조건부 매입 등 대책을 발표했는데 효과가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국토부가 왜 그런 상황이 됐는지 다시 한번 조사한 후 부처간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현재 국토부와 금융감독원 주도로 건설업체 자금 사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냉싱(PF) 건전성, 미분양 주택 현황 등을 재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는 빠르면 이번 주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재정부, 국토부, 금융위·금감원 등이 부처 협의를 통해 추가 대책 수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은 지난달 중순 미국 4위 투자은행인 리먼 브러더스의 파산 신청 후 글로벌 금융 경색이 심화되면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로 인해 추가 대책에는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 지원책이 주로 논의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자료를 본 후 추가 대책이 필요한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부동산발 유동성 위기가 경제 시스템 전반으로 번질 가능성이 확인될 경우 선제 대응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미분양 해소 대책은 이미 지난 6월과 8월 2차례나 발표됐다. 지난달 초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양도세율 인하와 양도세 부과기준 상향 등 부동산 세제 개편안과 지난 9월 말 종부세 개편안까지 포함할 경우 부동산 대책만 벌써 4번 발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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