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국내 상장 1호'가 될 중국 3노드디지탈그룹유한공사가 상장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외국 기관투자자 역차별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리유쯔쓩 3노드디지탈그룹유한공사 대표이사는 27일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의 상장규정에서는 외국 기관투자가가 공모 참여시 제약을 받는다"면서 "한국에 상장하는 것이지만 한국투자가에게 많이 배정하게끔 하는 제도는 불공정하다"고 밝혔다.
리유쯔쓩 대표는 "증권선물거래소에 이번 상장에서 해외 기관투자자에게 공모 물량을 더 배정할 수 있도록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해외 기관투자가도 분산요건을 맞추기 위해 국내 개인투자자와 함께 소액주주로 분류돼 전체주식총수의 1% 이상을 인수할 수 없다. 반면 국내 기관투자가에게는 이러한 제약이 없다. 신탁과 펀드, 증권사 등을 포함하는 국내 기관투자가는 장기 보유하지 않고 인수물량을 유동화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소액주주로 분류되지 않고 인수 제약을 받지 않고 있다.
강홍기 증권선물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상장제도총괄 부장은 "이번 3노드 상장에서 외국 기관투자가도 국내 기관투자자와 동등하게 대우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현행 규정상 들어줄 수 없었다"면서 "외국 기관투자가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줘야하는지 문제도 있고, 원활한 거래를 위한 분산요건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 부장은 "3노드의 공모주식수가 최저 기준인 전체주식수의 30%에 맞춰 공모 청약을 진행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라며 "외국 기관투자가에게 특정 물량을 배정하고 싶었다면, 가령 주기 전체주식수의 35%를 공모 청약하고 5%를 외국 기관투자가에 넘기는 방법도 있었지만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3노드는 중국 심천의 3노드전자유한공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지주회사다. 3노드는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2006년 6월 케이만군도에 역외 지주회사 '3노드디지탈그룹유한공사'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1200만주를 공모해 전체 4000만주를 오는 17일 상장할 예정이다. 청약은 8월 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진행된다. 공모예정가는 1800~2200원(액면가 US 0.1달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