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지정..투기 막는다

  • 등록 2018-12-19 오전 11:00:00

    수정 2018-12-19 오전 11:26:47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형우 계양구청장, 박남춘 인천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김 장관, 이재명 경기도지사,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이데일리 성문재 기자] 정부가 수도권에 신규로 조성하는 택지에 대해 조기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해 최대 5년간 투기성 토지 거래를 막는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수도권 주택공급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같은 투기방지 방안을 밝혔다.

국토부는 개발예정 지역 및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시설 확충 지역 일대의 집값·지가변동, 토지거래량 등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주민공람 공고 즉시 주택지구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등 개발행위를 제한할 계획이다. 또한 항공사진, 현장관리인력 등을 통해 불법 지장물 설치 및 투기행위를 예방·단속한다.

이날 공개된 대규모 택지 주변지역 등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기 지정한다. 이로써 최대 5년간 토지소유권 및 지상권 등 투기성 토지거래가 차단된다. 시장상황에 따라 거래 차단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국토부는 개발예정지역 인근 집값 상승시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필요시 주택구입 자금조달계획서 집중점검 및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성 거래 또는 난개발 등이 우려되면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을 운영하고, 지자체와 협의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할 것”이라며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지정되면 3년간 건축물,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고 2년 연장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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