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보완은 어떻게

임대주택 2채·5년이상 종부세 면제
정부, 신규아파트·소유자 변경..세금상한 적용 고심
  • 등록 2004-11-12 오후 5:25:18

    수정 2004-11-12 오후 5:25:18

[edaily 김상욱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도입을 골격으로 하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을 확정한 이후 과세형평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세금부담이 주로 강남권에 집중되는 문제와 함께 지방재정 수호를 외치고 있는 지자체들의 반발도 예사롭지 않다. 부부가 명의를 분산하는 경우에 종부세 부과를 피해갈 수 있다는 제도적 허점과 함께 신규분양 아파트에 대한 과세기준 논란도 당분간 논란거리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을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키로 하는 등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보완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45평이하 2채, 5년이상 임대시 종부세 면제 정부는 12일 건설임대주택에 대해 45평(149㎡)이하 주택 2채이상을 5년이상 임대할 경우 합산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다만 직접 건물을 짓는 건설임대에만 해당되며 지어진 건물을 매입해 임대하는 경우는 이후 종부세법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규모나 기간 등을 결정하기로 했다. 또 양도소득세 중과세에서 제외되는 임대주택과 법인세 특별부가세 면제범위도 45평으로 확대했다. 이 경우에도 임대주택 2채이상을 5년이상 임대해야 한다. 재산세도 임대주택 2채와 임대의무기간인 5년이상 임대할 경우 감면되며 건설임대는 45평, 매입임대는 25.7평까지 해당되도록 했다. 또 장기임대 목적으로 45평이하 주택을 20호이상 취득하거나 보유한 임대사업자가 장기임대 목적으로 주택을 추가취득할 경우 오는 2006년말까지 취득세와 등록세도 감면해주기로 했다. ◇신규 아파트 세금상한 적용여부 고심 정부는 신규 입주 아파트에 대한 보유세 상한선(50%) 적용 논란에 대한 입장도 조속히 정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보완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은 마련하지 못한 상황이다. 신규 아파트의 경우 과거에 보유세를 납부한 실적이 없어 세금 상한선을 적용해주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주변 아파트들과 달리 상한선없이 보유세를 부과하기도 힘든 입장이기 때문이다. 김기태 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은 "현재 신규아파트의 세금부담에 대해 대책을 마련중"이라며 "법리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주택매매통한 소유자 변경시 대책도 검토 정부는 이와함께 주택 매매로 인해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 세금상한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대한 대책도 마련중이다. 주택매매로 인해 소유자가 바뀐 경우 전년의 50%로 설정해둔 세금의 상한선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가령 김 아무개가 박아무래로 부터 A 주택을 구입했다고 가정하고 올해 세금이 각각 200만원, 300만원이라고 할 경우 김아무개가 내년에 부담해야 하는 세금의 상한선을 자신이 올해 냈던 200만원의 50%로 적용해야 할지 아니면 박아무개가 냈던 300만원의 50%로 적용할 것이냐의 문제다. 김아무개의 입장에서는 정부방침대로 `전년의 50%`를 고수하는 것이 유리하겠지만 실제 보유주택은 바뀐 만큼 세금 상한선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그 기준을 전 소유자인 박아무개가 부담했던 세금으로 하느냐는 논란거리일 수 밖에 없다. 만일 지난해에 박모씨가 한 주택만을 소유하지 않고 다른 주택과 합산해서 세금을 부과받은 것이라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게 된다. 같은 아파트 바로 옆집에 있는 경우라도 집주인의 재산상태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부단장은 "전 주인의 세금을 기준으로 50%의 상한선을 적용해줘야 하는지 아니면 표준적인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소유자 변동의 경우 매매자들의 재산상태에 따라 여러상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은퇴자 예외기준 적용은 곤란 정부는 다만 금융소득이 없는 은퇴한 장년층들이 종부세 부과대상 기준인 기준시가 9억원이상 아파트 한채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예외로 인정해줘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확고히 했다. 부동산 보유세의 경우 해당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해 부과하는 만큼 채무관계나 인적사정을 고려해주는 부유세 개념과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또 실제 기준시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중장년층 은퇴자들의 경우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면 극히 일부분일 뿐이라는 설명이다. 재정경제부는 심정적으로 보면 가능한 얘기일 수 있지만 이번 부동산 보유세 개편 취지나 기본 골격과는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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