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검찰 '법정 밖 기자회견' 두고 기싸움…재판부 재배당 후 첫재판

'대장동 뇌물' 정진상, 재판부 재배당 후 첫 공판
"여론재판 의도" vs "공소권 남용 알리고자 한 것"
갱신절차 종료 후 이재명 재판과 병합 예정
  • 등록 2023-07-04 오후 2:52:19

    수정 2023-07-04 오후 2:52:19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과 검찰이 재판부 재배당 후 열린 첫 재판부터 첨예하게 맞붙었다.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실장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지난달 법원은 효율적인 재판 진행을 위해 정 전 실장의 재판을 같은 법원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에서 형사합의33부로 재배당했다. 해당 재판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위례 신도시 개발 특혜 비리와 성남FC후원금 사건을 함께 심리 중이다.

이날은 재판부 변동으로 인해 공판갱신절차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재배당된 사건의 공판갱신절차를 8월 말까지 마무리한 후 이 대표 사건과 병합해 심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변경된 공소장을 낭독했고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재차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

변호인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다는 주장, 핵심 증거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도 이어나갔다.

특히 변호인은 지난해 10월 검찰이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사관도 참여하지 않은 밀실 면담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면담조사는 수사관이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진행됐다고 반박했고 변호인은 면담과정에 대해 검찰 측에 석명을 요구했다.

아울러 검찰은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이 지난달 16일 법원 밖에서 기자회견을 연 것을 두고 “여론재판을 하자는 것”이라며 재판부에 소송지휘를 요청했다.

이에 변호인은 “언론과 검찰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알리고자 한 것”이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기자회견을 통해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삼갔으면 한다”고 밝혔다.

정 전 실장은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사업 청탁 명목으로 2억4000만원 상당 뇌물을 수수한 혐의와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천화동인 1호 배당이익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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