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2억 아파트 5천만원으로 산다

최재덕 인수위 경제2분과 전문위원
"지분형 주택분양제 도입..무주택자에 우선 적용"
"지분투자는 펀드 형태가 유력"
  • 등록 2008-01-17 오후 5:01:34

    수정 2008-01-17 오후 5:01:34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분형 주택분양제도를 올해 하반기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2억 아파트를 초기자금 5000만원으로 마련할 수 있다. 분양가가 2억원 중 1억원은 지분 투자를 받고 나머지 1억원 중 5000만원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지분형 주택분양제도 관련한 최재덕 경제2분과 인수위 전문위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지분 투자자는 어떻게 이윤을 남길 수 있는가?
▲ 투자한 지분 몫 만큼 유동성이 있다. (전매제한 기간 중) 지분만 거래가 될 수도 있고, 전매제한 기간 후 거래를 할 경우 자기 지분 몫만큼 매각차익을 가져간다.

- 투자 지분을 유동화한고 했는데, 증권화까지 검토하고 있나?
▲ 증권화까지는 조금 더 검토해야 한다.

- 지분 투자자의 경우 전매 제한은?
▲ 투자분에 대해선 전매 제한이 없다.

- 투기 우려는 없나?
▲ 투기 염려가 크지 않다고 본다. 일반 서민 중에서도 주택 분양시 일반 청약방법에 따라 우선순위에 해당돼야 청약을 받을 수 있다.

지분 투자자는 최종 판매하기 전까지는 별도로 수익을 취할 방법이 없다. 10년동안 돈이 묶이기 때문에 투기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 제도를 도입할 경우 공급할 택지는 있나?
▲ 제도를 위해 따로 주택을 추가로 짓는 것 아니다. 연간 50만호(수도권 30만호)의 주택을 짓는데 이것을 서민이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다.

- 주택 분양제도의 또 다른 방법인가?
▲ 그렇다. 돈 있는 사람은 굳이 지분 투자자가 필요 없다.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 중 돈이 부족한 사람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지분투자는 결국 이자 없는 은행을 이용하는 개념으로 보면 된다. 

- 제도 적용 대상은?
▲ 일단 무주택자에 한해 적용한다는 원칙이 있다. 다른 원칙들은 더 검토하겠다.

- 집 소유자가 매각 때 투자자와 상관 없이 매각할 수 있나?
▲ 51%의 지분 소유권은 소유권 임차권 매각권 등을 소유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우선권은 집주인이 가진다.

투자자는 집주인이 결정할 때 차익을 지분까지만 갖고 간다. 대신 중간에 지분을 양도할 수 있도록 해 놓았다.

- 전매 제한은 10년인가?
▲ 일반주택의 전매 기간 따르는 것이다.

- 17평 이상으로 확대될 수 있나?
▲ 17평이라고 정해진 것은 없다. 국민주택규모(85㎡,25.7평)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 투자자는 소유권 없다고 하는데, 투자매력에 의문이 든다.
▲ 투자자는 돈을 투자하는 것이다. 10년간 매각 등 권리 행사 못한다. 하지만 중간에 지분만큼 양도할 권리는 갖고 있다. 어차피 장기투자다.

- 외국에 사례가 있나?
▲ 외국에서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지는 않았다. 다만 선진국에선 집을 살 때 구입비용의 20%를 융자해 준다. 우리는 금융제도가 취약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제도라도 도입해 집을 구입하는 부담을 줄인 것이다.

- 지분구조 51대 49로 정확히 할 것인가?
▲ 정확하게 그렇게 간다. 그래야 소유자가 처분권 임차권 등을 행사할 수 있다.

- 개인의 지분투자가 쉽지 않아 보인다. 펀드나 공공자금이 참여하는 것인가?

▲ 개인이 돈을 갖고 직접 투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펀드나 공공자금 등이 조성돼 참여되지 않겠나 생각한다. 펀드는 은행에서 운용할 수도 있고, 여러 형태로 가능할 것으로 본다.

- 소유권·매각권·임차권 인정한 이유는?
▲ 임차권을 특별히 제한하지 않는다. 일반주택처럼 10년간 전매를 제한한다. 그에 따르는 권리도 인정한다. 전체적인 윤곽을 갖고 더 연구해 6월 중 입법화한 후 하반기 시행할 계획이다.

-  경쟁입찰제를 도입한 이유는?
▲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선 토지가격을 낮추는 것이 우선이다. 토지가격을 낮출 방법으로 경쟁입찰제 도입했다.
 
- 지분투자로 인한 소득에는 어떤 세제를 적용할 것인가?
▲ 원칙적으로는 양도세를 적용해야한다. 양도세율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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