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유통분쟁 심의대상 범위..정해진 바 없어

  • 등록 2002-10-15 오후 4:50:16

    수정 2002-10-15 오후 4:50:16

[edaily 박영환기자] 산업자원부는 15일 "할인점-백화점 개설시 교통.소음.악취도 인.허가 심의대상이 된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내용과 관련, "심의대상과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가 없다"고 해명했다.

산자부는 이날 국무회의에 "유통분쟁위원회의 분쟁 조정범위에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추가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안 개정안을 상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구체적인 심의대상은 앞으로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규정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또 유통분쟁위원회는 심의.조정 권한만 있을 뿐이라며 지역상인과 대형 유통업체들의 분쟁시 영업활동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는 보도 내용은 잘못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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