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고분양가 심사제도 일부 보완…“유사 아파트 평균시세 반영”

인근 시세 산정기준 등 보완
개정내용 30일부터 시행
  • 등록 2021-09-29 오후 12:48:32

    수정 2021-09-29 오후 10:35:08

[이데일리 김나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고분양가 심사제도를 일부 개선한 보완책을 29일 발표했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주택분양보증 심사 업무의 일환이다. 분양보증 발급 후 입주 시점에 분양가가 높으면 다수 사업장에서 미입주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탓에 적정한 분양가를 설정, 보증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다만 자의성 문제 등이 제기돼 지난 2월 전면 개정됐음에도 수도권이나 광역시 등 일부 지역에서 최근 분양·준공된 사업장이 없는 경우 비교사업장이 부족하거나 인근 시세가 낮아 심사가격이 과도하게 낮게 형성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또한 심사기준 공개범위도 시장 눈높이에 미치지 못해 주택개발 사업자가 예측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HUG는 인근 시세 산정기준 및 비교사업장 선정 기준을 일부 개선하고 지역분양가 수준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심사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주택개발 사업자 등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분양가 심사기준의 공개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인근시세 산정 절차를 합리화 하기 위해 단지특성과 사업안정성을 기준으로 인근 비교사업장을 평가하고 신청 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의 평균시세를 적용한다. 단지 특성은 단지 규모와 건폐율을 고려하며 사업안정성은 HUG 신용평가등급과 시공능력평가순위를 감안한다.

비교사업장 산정 기준도 보완한다. 심사평점 요건으로 비교사업장이 없는 경우 분양·준공 사업장 중 한 개의 사업장만으로 심사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앞으로는 심사평점 요건을 완화해 분양·준공 비교사업장을 각 1개씩 선정해 심사 왜곡을 방지한다.

지역 평균분양가 기준도 정비한다. 고분양가 심사 결과 상한 분양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 지역분양가 수준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가능했는데, 이때 해당 시군구나 시도 평균 분양가를 고려해 반영한다.

또 고분양가 심사제도의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 공개범위를 확대한다. 세부기준으로는 심사평점 하한점수와 건축 연령별 가산율, 심사평점에 따른 가감율 등을 추가 공개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HUG에 따르면 개정된 내용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권형택 HUG 사장은 “제도 보완으로 그간 공급이 지연되던 일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자료=허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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