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헌재 “합헌”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
“눈 건강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착용 우려”
“소비자 불편보다 국민 보건 향상 공익 커”
  • 등록 2024-04-02 오후 12:10:30

    수정 2024-04-02 오후 7:33:43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현행법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8일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콘택트렌즈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의료기사법 관련 조항에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A씨는 2018년 2월17일부터 2018년 6월30일까지 콘택트렌즈 3억5798만원 어치를 전자상거래를 통해 판매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A씨가 불복해 정식 재판이 열렸다.

A씨는 자신의 사건을 심리하는 법원에 위헌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고, 법원은 2020년 6월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재판부는 “기성품 콘택트렌즈를 규격대로 반복 구매하기만 하면 되는 경우까지 콘택트렌즈 전자상거래를 일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판매자의 직업의 자유와 고객의 선택의 자유를 필요 이상으로 침해하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헌재 판단은 달랐다.

8명의 재판관은 “사람의 시력과 눈 건강 상태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할 수 있는 것이므로, 콘택트렌즈 착용자는 주기적으로 시력과 눈 건강상태에 대한 점검을 받아야 한다”며 “전자상거래 등으로 판매되면 착용자의 시력 및 눈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콘택트렌즈 착용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안경사가 고객을 직접 대면해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적정히 보관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이 사고 위험을 줄이고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할 수 있어 국민 보건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게 헌재 판단이다.

헌재는 “제한되는 사익은 안경사가 전자상거래 등 방법으로 콘택트렌즈를 판매할 수 없게 됨에 따른 일정한 영업상 불이익과 소비자들의 다소간의 불편함에 불과한 반면 국민 보건의 향상이라는 공익은 매우 크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영진 재판관은 “지역 간 불균형으로 농어촌·도서·산간오지 등에는 안경업소의 수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소비자의 접근성에 큰 제약을 초래한다”며 “잠재적 위해성의 정도가 낮은 콘택트렌즈에 대한 규제는 달리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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