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연호 기자]24일 오후 3시부터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집행 정지 신청 사건 2차 심문이 열리는 가운데 윤 총장은 1차 심문 때와 마찬가지로 참석하지 않는다.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15일 저녁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퇴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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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윤 총장 측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재판부의 준비 명령 답변서를 오늘(24일) 오전 2시 15분에 제출했다”며 “윤 총장은 오늘 심문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이 신청 사건을 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지난 22일 1차 심문을 마친 후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에 질의서를 보내 전체적인 소명을 요청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양측에 △본안심리가 어느 정도 필요한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법치주의나 사회일반 이익이 포함되는지 △공공복리의 구체적 내용 △검사징계위원회 구성 적법성 △개별적 징계사유에 대한 구체적 해명 △‘재판부 문건’ 용도 소명 △검찰총장 승인없이 감찰 개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윤 총장은 지난달 30일 열린 직무 배제 집행 정지 신청, 지난 10일과 15일 두 차례 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2차 심문은 ‘회복 어려운 손해’ ‘공공복리 위협’의 행정 처분 집행 정지 요건 뿐만 아니라 징계 사유와 절차적 적법성 등 본안 쟁점에 대해서도 심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날 집행 정지 신청 사건의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이나 오는 25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은 재판부가 신청 인용 결정 시 총장 직무에 곧바로 복귀할 수 있지만 기각 시 2개월 정직의 징계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