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순위는 1~3순위 청약에 대한 계약이 끝난 후에 남는 미분양에 대해 실시하는 선착순 계약이다. 다만 일종의 마케팅 기법일 뿐 주택공급 규칙에 나오는 정식 용어는 아니다.
최근 1~3순위 청약에서 미달된 단지의 상당수가 계약 이후 진행되는 4순위를 통해 계약률을 끌어올리고 있다. 일부 건설사들은 아예 처음부터 대기 수요자들을 모집해 놓은 뒤 미계약분에 대해 선착순 계약을 하는 ‘4순위 마케팅’을 벌이기도 한다.
금호산업 건설부문이 최근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에서 분양한 ‘평택 용이 금호어울림’의 경우 1~3순위 청약경쟁률은 0.45대 1로 저조했다. 전체 2215가구 모집에 신청자는 977명이 전부였다. 이 아파트는 평택지역에서 오랜만에 선보이는 대단지인데다 청약 전 모델하우스 방문객이 5만명을 넘어 기대감이 컸던 단지다. 그런데 청약 결과는 좋지 않아 의외라는 분석이 많았다.
금호건설은 계약이 끝난 뒤인 이달 18일 이후 신청자가 더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정권 분양소장은 “평택은 전형적인 ‘미청약 시장’으로 실수요자가 청약을 통해 주택을 구매하는 비중은 현저히 떨어진다”며 “이 때문에 처음부터 4순위 마케팅 방법을 통해 실수요자를 집중 공략했다”고 말했다.
경남기업이 지난 4~7일 청약을 받은 ‘내포신도시 경남아너스빌’(전용면적 59~84㎡ 990가구)도 마찬가지다. 1~3순위 청약률은 저조했지만 4순위 청약 예약자들만 673명에 이른다. 회사 측은 이달 23일 청약자 계약이 끝나면 4순위 청약에 힘입어 계약률이 크게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처럼 4순위 청약에 수요자들이 몰리는 이유는 뭘까. 일단 청약통장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또 지역이나 주택 소유 여부도 상관이 없이 4순위 청약을 할 수 있다. 게다가 신청을 했다가 계약을 포기해도 2년간(공공 분양) 재당첨이 금지되는 청약 제약도 피할 수 있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는 것은 3순위와 같지만, 4순위는 동·호수를 수요자 자신이 정해 신청할 수 있다. 3순위는 동·호수를 무작위 추첨을 통해 배정받아야 한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팀장은 “유망 단지이거나 큰 시세 차익이 예상되는 지역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통장을 아껴두려는 경향이 강하다”며 “특히 인터넷 사용에 익숙치 않은 50~60대들을 중심으로 청약 절차가 간단하고 자격에 대한 제한이 없는 4순위 청약자들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