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중소기업 청년 근로장려금 신청 내달 17일까지 접수

만 18~34세 경기도 청년 대상 4500명 모집
2년간 근로장려금 총 48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 등록 2022-09-30 오후 1:15:53

    수정 2022-09-30 오후 1:15:53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경기도는 중소기업 청년에 2년간 최대 4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내달 1일부터 17일까지 모집한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제공)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중소기업 청년 근로장려금은 경기도 내 중소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만 18~3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월 급여가 29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에서는 총 4500명의 청년을 모집한다. 건강보험으로 산정하는 월 급여가 낮은 순으로 우선 선발하며, 동점자는 근속기간과 경기도 거주기간을 고려해 선정한다. 선정된 청년은 2년 동안 분개별로 지역화폐 60만원을 지급받아 최대 48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최종 대상자는 11월 공개된다.

경기도 중기 청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경기도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당초 지원대상은 ‘중소 제조업’에 한정됐지만, 지난해부터는 전체 중소기업을 확대했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복지정책과장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청년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을 폭넓게 지원해 청년이 공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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