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점유율` 구글…수수료 강제로 이용자 권리 침해
구글은 28일(현지시간) `안드로이드 개발자 블로그` 공지를 통해 구글플레이의 모든 앱들에게 인(in)앱결제를 강제하고 수수료 30%를 물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글 정책의 공식 적용 시점은 다음해 1월 20일이나, 기존 앱에는 `결제 시스템 통합에 필요한 기술적 작업` 등을 이유로 다음해 9월 30일까지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국내 IT 업계에서는 구글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결제방식 강제,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려 하고 있다며 수수료 정책 변경에 강력히 반발해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지난달 방송통신위원회에 구글 미국 본사와 구글코리아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에 따르면 지난해 구글플레이의 매출액은 5조9996억원을 기록해 국내 업마켓 시장에서 63.4%의 점유율을 차지했다. 애플앱스토어의 24.4%나 원스토어의 11.2%와 비교하면 압도적인 수치다. 국내 시장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는 구글·애플이 시장 경쟁을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내 플랫폼 업체의 경우 자사의 결제시스템을 개발·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결제 방식을 강요하지 않고 있는데, 구글·애플은 입점 사업자 대상의 불공정 계약으로 다른 결제수단의 자유를 박탈하고 있고, 저렴한 가격으로 동일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이용자 권리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용료 인상도 불가피…“국내 서비스 가격 경쟁력도 약화될 것”
30%라는 수수료도 앱 수익 창출을 위해 기여하는 역할이 없는 앱마켓 사업자가 받기에는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직접 플랫폼을 기획·개발·운영·고객 확보 및 관리·마케팅 등에 대한 제반 비용과 투자가 필수한 앱 사업자가 오히려 앱마켓 사업자 보다 수수료가 낮은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구글플레이의 30% 수수료 인상은 결국 앱 서비스 가격 인상으로 이어져 이용자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페이지 등 웹툰 및 멜론·지니뮤직·플로 등의 음악 플랫폼은 창작자에게 70%의 비용을 분배해주고 있는데, 30%의 앱마켓 수수료마저 지불하면 수익은 제로라 가격을 올리지 않을 수 없는 구조다. 수수료에 맞춰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국내 사업자는 구조상 오히려 수익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
“공정위 `온라인플랫폼법`, 구글 `갑질`에도 초점 맞춰야”
업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온라인플랫폼법`이 국내 기업이 아닌 해외 기업에 핵심 초점을 맞춰 국내 모바일 산업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정위는 정해진 양식의 계약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온라인플랫폼법 제정안을 마련해 11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들에 대한 `갑질`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의 법을 제정한건데, 구글의 수수료 정책이 대표적인 갑질에 해당할텐데 이를 막을 수 없다면 법의 존재 자체에 의문이 생긴다”며 “국내 사업자들만 잡으려고 하고, 지배력 남용 행위가 다분해 보이는 구글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왜 조사를 안하는지 모르겠다”고 강하게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