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정태선기자] 지방자치단체 등 민관 합작으로 지분을 공동출자한 `제3섹터법인` 38개 가운데 76.3%인 29개가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 출자지분 회수나 청산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7개 법인은 경영구조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해야할 것으로 지적됐다.
11일 감사원은 제3섹터법인 38개 가운데 29개가 누적결손으로 자본금이 잠식되거나 만성결손 상태로 누적결손금액이 1389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는 자치단체가 제3섹터법인에 출자한 총액 2712억원의 51.2%에 달하는 것이다.
감사원은 29개 법인들의 부실원인을 조사한 결과 ▲민간법인에 비해 낮은 경쟁력 11개 법인▲과도한 차입 6개법인 ▲시장규모 축소 및 불황 6개법인 ▲비수도권입지에 따른 수요부족 3개 법인 ▲공무원출신 경영진의 자질부족 3개법인 등이 주요 부실 원인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러한 제3섹터 법인의 부실은 지자체의 도덕적해이로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다.
감사원은 "출자 자치단체는 부실법인을 정리할 경우, 자치단체장의 책임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해 법인들의 경영부실을 방치해 왔다"고 지적했다.
부산시는 투자한 (주)부산관광개발이 태종대유람선사업에서 실패하자 지난 99년 부산시가 수행해야하는 아시아게임 골프경기장사업자로 선정했다.
충청남도 등 3개 자치단체에서도 출자법인의 운영자금이 부족, 경영이 부실해지자 은행차입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거나 자치단체 발주사업을 수의계약으로 투자한 법인에 맡겨 부실법인을 유지하는데 급급했다.
대전농수산물유통센터는 지난 2003년말 자본잠식액이 100억원에 달하는데도 불구하고 농협직원을 파견받고 이들의 보수를 직원의 3배로 인상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특히 "지자체 등의 출자지분이 25%이상인 경우 투자한 정부단체가 그나마 검사권과 경영개선지도 등을 행사할 수 있지만, 25%미만인 경우 지도감독권한도 없기때문에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제3섹터법인에 경영평가 진단제도를 도입하고, 29개 법인에 대해 조속히 출자지분 회수, 청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행정자치부에 권고했다.
또 7개 법인은 퇴직금 누진제 폐지, 연봉제 도입, 접대비 지출한도 설정 등 경영혁신방안을 마련토록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