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환경부 블랙리스트' 김은경 전 장관 항소심 징역 2년

  • 등록 2021-09-24 오후 3:45:50

    수정 2021-09-24 오후 3:49:30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부장판사 김용하·정총령·조은래)는 24일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는 1심의 징역 2년 6개월에서 감형된 형량이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장관이 지난 2월 9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등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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