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SBS에 따르면 지난 5일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한 남성 A씨가 횡단보도를 기다리고 있던 여성 B씨에게 다가왔다.
그리고는 갑자기 B씨를 밀치고 목을 조르거나 업어치기 하는 등의 폭행을 가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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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기사가 A씨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했지만 A씨는 “마음대로 하라”며 적반하장으로 나올 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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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마약을 언급했다는 내용까지 담아 진술서를 쓰고 귀가했다.
A씨의 폭행으로 전치 2주 판정을 받은 여성은 “경찰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며 “그 사람을 그냥 보냈다니 초기 수사부터 부실하고 형사의 대응 자체가 잘못됐다”고 호소했다.
한편 경찰 측은 “당시 A씨에게 마약 투약 정황이 없어 동의없이 마약검사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추후 동의를 받아 마약검사를 할 예정이었다”며 “B씨에게도 추후 A씨의 동의를 받아 마약검사를 할 예정이라 설명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7일 오전 A씨의 동의를 받아 실시한 마약 간이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