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광고 의무 준수를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대부중개업자는 대부업체 상호 및 등록번호를 표시해야 한다. 합동점검반은 4개 대부중개업자가 상호·등록번호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거나, 최초 화면에 게시돼야 할 소비자 보호 의무 표시사항을 게재하지 않는 등 대부업 광고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4개 업체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받을 예정이다.
합동점검반은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즉시 삭제하는 등 개인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조치하고, 개인정보 암호화 등 개인정보 이용·관리 절차를 마련해 철저히 관리하도록 지도했다. 또 합동점검반은 전산시스템 보안을 확보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위탁 사항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명시해 서면계약을 체결해 관리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당국, 지자체 및 수사기관은 협력을 지속 강화하여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한 불법사금융 접촉과 대부업자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소비자는 불법사금융 및 대부업자의 불법행위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각별히 유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