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스투어 2017]"양도소득세 대상은 건물과 토지만 대상"

세션2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 강연
  • 등록 2017-05-26 오후 2:01:14

    수정 2017-05-26 오후 3:42:13

26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KB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웰스투어 in 서울’ 세션 2 강연자로 나선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가 ‘양도소득세 절세비법’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문승관 전상희 기자] “모텔 매매를 문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평가했더니 토지가액이 20억원, 건물가액 18억원, 집기 등 12억원이었습니다. 그분께 매매계약서를 따로따로 작성하라고 안내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왜냐. 그분이 그런 계약서는 처음 써봤다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는 건물과 토지만 과세 대상이죠. 내지 않아도 될 12억원 집기는 계약서 상에 빼면 양도소득세가 확 줍니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세무사는 26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KB아트홀에서 열린 ‘제7회 웰스투어 in 서울’ 세션 2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안 대표는 “양도소득세 10가지 중 4가지는 절세비법이 있다”며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이 커야 많이 내기 때문에 오래 보유할수록 세금을 많이 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면 주택수로 계산이 안된다”며 “오피스텔을 두 채 가진 분이 장기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안 살아도 된다는 설명에 믿고 팔았더니 세금만 3억6000만원을 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증여세 시효는 15년이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한 후 그 이전에 사망하면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내야 하는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대표는 양도세 실수 안 하려면 세대 개념부터 숙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세대 단위로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므로 우선 세대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세법상 세대는 본인과 배우자가 함께 구성하고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까지 동일 세대로 판단한다. 직계존속, 직계비속까지를 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조부모님과 부모님은 물론이고 자녀, 손자, 형제자매, 처남, 처제까지도 같이 살면 한 세대로 본다는 것이다.

안 대표는 양도세를 피하려고 형식적으로 세대분리를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주민등록만 옮겨두고 부동산을 매매하면 국세청 조사에서 걸린다는 것이다. 그는 “국세청에는 슈퍼컴퓨터가 있어서 개인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갖고 있다고 봐야 한다”며 “계약일 전후로 주민등록이 분리됐다면 적발된다”고 말했다.

부부 역시 법률혼으로 세대를 따지기 때문에 수십 년간 별거를 했더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한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날아 올라 그대로 격파!
  • 아스팔트서 왜?
  • 한혜진 시계가?
  • 이런 모습 처음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