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지 않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직장인 절반이 사각지대

5인 미만 사업장은 법 대상에서 제외
원청 괴롭힘에 하청·특수고용직도 시름
"계획대로 법 대상 확대 추진해야"
  • 등록 2023-09-18 오후 1:34:05

    수정 2023-09-18 오후 1:44:21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2019년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됐지만 대상이 5인 이상 기업으로 한정돼 직장인 2명 중 1명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 게티이미지 제공)


18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지난 6월 9일부터 15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상대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3.3%는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했다고 밝혔다. 괴롭힘을 겪은 직장인의 절반은 ‘괴롭힘이 심각한 수준이었다’(48%)고 답했는데, 이런 반응은 300인 이상 사업장(41.9%)보다 5인 미만 사업장(56.5%)에서 더 많이 나왔다.

2019년 7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시행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은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한다. 사업주는 회사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하는 행위를 발견하면 가해자를 바로 징계해야 한다. 만약 사측이 신고자나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문제는 이 법이 근로자 5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된다는 점이다. 직장갑질119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350만명과 간접고용(사내하청·용역·도급 등) 노동자 200만명, 특수고용 노동자 221만여 명, 플랫폼 노동자 79만5000명, 프리랜서 150만명까지 노동자 약 1000만 명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추산했다.

법의 공백은 직장 내 괴롭힘뿐 아니라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던 A씨는 직장에서 폭언과 폭력을 당한 뒤 공황발작을 앓았다. 그는 병원진단서를 제출하고 계약서에 적힌 연차를 병가로 사용하겠다고 상사에게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8월 “회사가 출근을 강요하고 병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해서 해고를 당했다”고 하소연했다. 같은달 B씨는 원청에서 받은 부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했다가 도급사의 요청으로 직위에서 해제됐다고 밝혔다.

여당은 법의 대상을 넓혀 문제를 풀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14일 국민의힘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청년정책네트워크 특별위원회는 “굳이 5인 이상과 미만을 구분할 이유가 없다”며 “18일 규제 사각지대 조정을 담은 5호 청년 정책 ‘직장갑질 사각사각’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권두섭 직장잡질119 대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적용하자는 말이 이번에는 거짓 약속이 아니길 바란다”며 “근로기준법의 해고제한 조항도 시행령을 개정해 함께 적용한다면 신고 이후 해고를 당하는 불이익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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